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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12일부터 신청 주체가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.
누구나 장애인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될시 보조기기를 공단에 신청 가능하시겠습니다.
* 전화연락주시면 저희가 계신곳에 직접 방문해서 대리접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
1. 신청주체 : 사업주(비장애인 사업주, 장애인사업주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2. 신청조건 :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.
예) 비장애인사업주 + 장애인 근로자 (신청가능)
장애인사업주 + 장애인 근로자 (신청가능)
단, 현행 지원기준상 본인이 장애인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즉, 혼자만 운영하는
1인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.
3. 신청기간 : 1년 365일 상시 (지역별 공단의 예산이 소진되었어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.
이후 예산반영시 순차적으로 제품을 받아가는 선착순 방식이기에 신청서는 접수하셔도 되고,
이또한 저희가 대리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^^)
4. 준비서류
가. '사업주 신청서'인 경우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보조기기 이용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 복지카드,
(장애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카드)
나. '장애인 근로자 신청서'인 경우 : 신청서, 장애인 복지카드, 재직증명서
다. '장애인 공무원 신청서'인 경우 : 신청서,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공무원증, 재직증명서